회칙
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동문회 회칙
조항 목차
제1조
명칭
본 회는 "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동문회"라 칭한다.
제2조
목적
본 회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 간의 친목 도모와 상호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
회원 자격
① 정회원: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졸업생
② 준회원: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재학생
③ 명예회원: 본 학과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
제4조
임원 구성
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① 회장 1인
② 부회장 1인
③ 총무 1인
④ 간사 2인
⑤ 감사 1인
제5조
임원 임기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제6조
회장의 직무
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②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제7조
총회
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제8조
회비
①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회비의 금액 및 납부 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.
제9조
재정
① 본 회의 재정은 회비, 후원금,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③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제10조
회칙 개정
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1조
부칙
① 본 회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동문회 회칙
시행 2024. 1. 1.
제1조 (명칭)
본 회는 "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동문회"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
본 회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 간의 친목 도모와 상호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회원 자격)
① 정회원: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졸업생
② 준회원: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재학생
③ 명예회원: 본 학과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
제4조 (임원 구성)
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① 회장 1인
② 부회장 1인
③ 총무 1인
④ 간사 2인
⑤ 감사 1인
제5조 (임원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제6조 (회장의 직무)
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②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제7조 (총회)
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제8조 (회비)
①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회비의 금액 및 납부 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.
제9조 (재정)
① 본 회의 재정은 회비, 후원금,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③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제10조 (회칙 개정)
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1조 (부칙)
① 본 회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